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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카 연장보증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리본카입니다.
항상 리본카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일자로 리본카 연장보증 서비스 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변경 약관을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사유
- 리본카 연장보증 서비스 자기부담금 적용에 따른 약관 제3조 2항 내용 변경
- 리본카 연장보증 서비스 보증한도의 명확한 금액 표기를 위해 부가세 포함 표기
개정 조항
- 제3조 (서비스 보증 범위)
* 기준일자 : 2024년 9월 2일
개정 전
개정 후
② 고객 부담금 및 보증 한도
1. 1회당 또는 누적 보증 한도 내에서는 고객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리본케어」 상품의 경우, 정비 공장 입고 1회당 수리 비용은 1건당 최대 100만원,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은 총 200만원입니다.
3. 「리본케어 Plus」 상품의 경우, 정비 공장 입고 1회당 수리 비용은 1건당 최대 100만원,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은 총 500만원입니다.
4. 보증 기간 내이더라도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② 고객 부담금 및 보증 한도
1. “서비스” 접수 1회당 수리 발생 시, 고객의 자기부담금 5만원(부가세 포함)이 발생합니다.
2. 자기부담금은 차량의 수리 완료 시, “회사” 또는 “제휴정비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4. 실제 발생한 차량의 수리비용이 자기부담금보다 낮을 경우, “고객”이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 한도
1. 「리본케어」 상품의 경우, 정비 공장 입고 1회당 수리 비용은 1건당 최대 100만원,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은 총 20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2. 「리본케어 Plus」 상품의 경우, 정비 공장 입고 1회당 수리 비용은 1건당 최대 100만원,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은 총 50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3. 보증 기간 내이더라도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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