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고장발생시 품질보증수리 전화상담번호(1544-2277, 5번)로 접수하신 후에 안내절차에 따라 서비스 받으셔야 하며, 임의로 수리를 받으신 경우에는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 1조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대상 차량
본 서비스는 차량의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수리 비용을 경감해 드리기 위한 당사만의 연장보증 상품입니다.
본 서비스는 오토플러스에서 성능 점검을 인증 받고, 연장보증 서비스를 구매한 당사 최초 출고 차량을 대상(영업용, 업무용 차량 제외)으로 당사가 직접 제공합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 12년 이내, 총 주행거리 20만km 이하 차량인 경우에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든든 연장보증 상품은 엔진 및 미션에 대한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안심 연장보증 상품은 엔진 및 미션에 대한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외 대상 : 수입차, 전기차, 수소차, 영업용 차량, 상업용 차량, 업무용 차량, 특수목적 차량, 화물차량, 특장차량, 신차가 기준 2억원 초과 차량
제 2조 서비스 기간
차량 구매 확정일로부터 6개월 / 주행거리 무관
※ 본 상품은 보증기간 기산 시, 초일 산입을 원칙으로 하여 차량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유효한 제조사 보증 또는 다른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 및 보험을 우선 적용하며, 개별 차량 담보 기간이 제조사 무상 보증 수리 기간과 중복될 경우, 중복 기간도 개별 차량 담보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 성능점검 배상 책임보험 우선 적용 -30일 / 2천Km) 본 상품의 효력은 고객이 차량 구매를 확정지은 시점 (명의이전 의사를 전달한 시점 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 中 빠른 날) 부터 적용함으로써,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보증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본 상품의 효력은 상기와 동일하게 효력발생일부터 적용(기산)됩니다.
제 3조 서비스 보증 범위
1) 보증 범위
제조사에서 교부한 취급 설명서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기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모품 및 비순정 장착품을 제외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증 품목의 결함에 의한 고장 시, 해당 부품에 대해 제조사 순정품이 아닌 재생품 또는 중고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보증 수리를 제공합니다. 단, 구비된 재생품 또는 중고품이 없을 시에는 제조사 순정품으로 보증 수리를 제공합니다.
※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2) 고객 부담금 및 보증 한도
1회당 또는 누적 보증 한도 내에서는 고객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든든 연장보증 상품의 경우, 정비 공장 입고 1회당 수리 비용은 1건당 최대 100만원,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은 총 200만원입니다. 안심 연장보증 상품의 경우, 정비 공장 입고 1회당 수리 비용은 1건당 최대 100만원,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은 총 500만원입니다. 보증 기간 내이더라도 누적 서비스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3) 부품 결함에 의한 사고의 책임 한도
보증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인한 사고와 그러한 사고가 원인이 된 보증 품목의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조 상품별 보증항목
엔진, 미션, 제동장치, 조향장치 외 일반부품도 보장해 드립니다. 타이어, 부동액, 패드, 전구류, 에어컨 냉매, 와이퍼, 각종 오일류 등의 소모성 부품과 신차 출고 시에 장착된 순정 옵션 외 사용자가 추가 장착한 비순정 장착품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 상품별 보증 품목이 상이하며, 세부항목은 소개 페이지 내 보장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합니다.
1) 고의,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사항 발생 시
2) 자동차 제조사 에서 지정한 오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 주기 미준수 및 미보충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 화재, 천재지변, 침수에 의한 고장
4) 경주, 무리한 언덕 오르기, 속도 및 내구 시험 등으로 발생된 고장
5) 당사에서 지정한 정비업체 외의 장소에서 임의로 수리한 경우
6) 부품, 공임 등 직접 비용을 제외한 교통비, 운반비, 긴급출동 및 견인, 렌터카 서비스, 운휴 손실비, 유류비 및 기타 간접비용 일체
7) 주행 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 확인이 불가 시
8) 차량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9)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규제 관련 부품,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별도 항목
10) 보증 제외 부품의 손상으로 보증 대상 부품의 수리가 발생한 경우
11) 일반적인 품질과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인 불만사항 (가벼운 잡음, 소음, 이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12) 신차 출고 시에 장착 사항과 다르게 고객이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고장
13) 엔진, 트랜스미션 본체의 결함이 일부 부품 문제로 밝혀질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 보증품목 이외의 품목은 교환 불가
14) 서비스 계약자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 행위
15) 전쟁 또는 전쟁 위협, 침입, 외국 군대의 행위,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대적인 시민전쟁, 혁명, 군대의 반란 또는 정권 찬탈, 몰수, 국유화,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재물에 대한 징발, 파괴, 또는 손실
16) 검역소 또는 세관의 규제하에 압류 및 파괴행위,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타 지방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손실, 또는 밀수품의 취급이나 불법적인 무역 또는 수송
17)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된 핵 폐기물에 의해 야기된 방사능 오염 또는 이온화방사 또는 폭발성의 핵 조립시설 및 그곳의 핵 부품의 위험한 재물에 의한 방사능 물질, 독성물질,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
18)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
19) 본 약관에 기재된 상품을 제외한 다른 재물의 파손이나 훼손
20) 벌금, 과징금, 징벌적 벌과금
21) 본 상품의 효력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고장
22) 자동차 제조사 에서 권장한 차량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장
23) 비포장 도로 및 과속방지턱 등 도로상 돌출부위와의 충돌로 인한 차량 하체의 파손 및 해당 파손에 기인하는 고장인 경우
24) 일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마모 또는 소모
25)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거나 보장하였을 수리 발생 시
26) 서비스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면책사항
* 소모성 부품
: 각종 벨트류, 오일류, 필터류, 호스류, 휴즈류, 밸브류,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에어컨 가스 등
* 정상적인 차량관리 항목
: 튠업, 듀티 조정, 휠 발란스, 휠 얼라인먼트, 타이어, 타이어 위치 교환 등
* 트림 계통
: 차체 및 외장제 일체 (판넬 포함), 차량 내장재 일체, 조인트 부트 (찢어짐&터짐), 판금, 부식, 누수, 바람 소리(Wind Noise), 감각적으로 느끼는 현상 등
* 하이브리드 / 전기차 부품
: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 배터리, 동력모터,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 전자제어 장치 등
* 배출가스 관련 부품
: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
27) 그 밖에 본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6조 차량 소유자의 의무
1) 부적절한 점검, 정비, 부품 등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제조사 취급설명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2) 고의나 과실, 주행거리 등의 보증수리 발생 상황에 대해 올바른 사실을 당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신 사실과 다르게 서비스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 주행거리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문제 발생 시, 문제의 증상이나 부품을 정확히 당사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당사에 고지하신 문제의 증상이나 부품 이외의 내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정비 중 발견된 다른 보증품목의 결함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장조치 의무 : 서비스 가입자는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하나의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변경사항 통보의무 : 서비스 가입자는 약정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품질 보증수리 전화상담 번호(1544-2277, 5번)로 통보하고 가입자가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오토플러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 통보내용 : 차량 용도의 변경, 차량의 교체, 판매, 폐차 또는 도난
제 7조 서비스 이행 절차
1) 정상 업무 시간(평일 09:00~18:00) 내에 1544-2277(5번)으로 전화 접수 후, 당사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차량을 입고합니다.
2) 보증수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된 정비 업체로 입고 및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입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며, 거부 시 재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재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증약정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장 발생 및 신고 접수 - 가입 확인 및 지정 정비망 안내 - 찾아가는 서비스 출동 또는 지정 정비망 입고 - 견적 심사 및 수리 진행 - 차량 출고]
제 8조 주의사항
1) 보증 수리는 당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 해당 보증수리 교체부품은 중고차 거래를 기반으로 한 보증이기에 재생품 또는 중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비된 재생품 또는 중고품이 없을 시에는 제조사 순정품으로 보증 수리를 제공합니다.
3) 보증수리는 보증 기간 [6개월 / 주행거리 무제한] 이내 접수(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4) 보증수리 접수 시, 보증수리 대표번호 (1544-2277, 5번) 로 접수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5) 본 상품의 양도는 불가합니다.
6) 보증수리 접수는 서비스 가입자 본인의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보증 담당자의 요청 시, 직계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접수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7) 보증 품목과 관련하여 차량 구매 당시에 사전 고지된 부품의 상태는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부품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보증 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품목이라 할지라도 보증수리가 불가합니다. 단, 사전 고지된 사항에 대해 본인 부담으로 수리하여 상당 기간 정상 운행을 한 후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수리한 이력을 당사에 제시하면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제 9조 서비스 중도 종료
차량의 용도가 가입 당시와 달리 변경되어 영업용, 상업용, 업무용 등의 목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본 서비스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수입차, 전기차, 수소차, 특수목적차량, 화물, 특장 차량은 본 서비스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양도가 불가하므로 차량 양도 시에 본 서비스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대리인의 기망 행위, 차량 정보에 대한 허위 고지 (고지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묵비를 포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계약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가입 철회 및 환불
보증수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기간을 불문하고 철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 인수전이거나 보증수리가 개시되기 전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전액 환불
① 차량 구매 결정을 확정 짓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
② 차량 인도일로부터 8일 이내로 보증수리가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
2) 부분 환불
① 차량 인도일로부터 8일이 초과된 경우로 보증수리가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 경과일수 만큼 비용차감 후, 부분 환불
※ 부분환불 계산식 : 구매금액 - [(구매금액 / 보증기간) * 경과일자]
※ 환불은 철회 접수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영업일 기준) 환급해 드립니다.
제 11조 준거법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